▲이인규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가족들에게 촘촘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가족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위해 개별적인 특징과 상황에 따른 적정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인규 의원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의 발전과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