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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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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23 18:05
 


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jpg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종합대책, 취약계층 특별대책 등을 마련·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하여 2023년과 2024년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의원은 “올해는 유례없이 추석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해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의 지원 사업,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도-시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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