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월)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수년간 관련 법이 계류되어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그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명시했다.
조례 제7조(지원사업)는 경기도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 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활지원금·의료비·심리상담·일상상담·교육비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서해수호 영웅들에게 깊은 경의를 보낸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의 품으로 떠나보낸 모든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본 조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서해수호 영웅 예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