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의원 프로필(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결과는 대통령실 이전 결정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놓은 부실 감사결과입니다.
723명의 국민과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핵심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을 누가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불법적 의사결정이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기간을 임의로 특정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결과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하 5대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눈감았습니다.
첫째, 대통령실 이전 결정이 어떤 협의체에서 무슨 권한으로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4일 만에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변경했습니다. 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김용현 현 국방장관·백재권 서울사이버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들은 관저 후보지 육군참모총장공관과 외교장관공관을 각각 방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년 3월 14일 김용현 당시 청와대이전TF 부팀장과 백재권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자, 3월 20일 대통령이 직접 육군참모총장공관을 관저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6~17일 김건희 여사가 외교장관공관을 방문한 직후인 4월 24일 배현진 당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외교장관공관을 대통령관저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백재권 교수,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이전TF는 그 정체 자체가 오락가락합니다. 2022년 3월 23일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TF를 두고 “인수위 소속이 아닌 당선인 직속”이라고 발표했으나, 어느새 인수위원회 소속으로 둔갑합니다. 김 장관도 본인이 청와대이전TF 부팀장에 임명된 날짜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넷째,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이전TF가 인수위법에 따른 직무범위를 넘은 행위를 한 것인지 규명되야 합니다. 인수위법은 말 그대로 대통령직인수를 위한 제반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집행하는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TF가 생산한 문서가 무엇인지 그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통령관저는 2022년 3월 20일부터 대통령경호처 출입규정이 적용되어 그 어떤 출입기록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022년 11월 7일 입주했는데 대체 3월 20일부터 출입규정을 적용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그때는 외교부장관공관으로 결정하기도 전입니다. 숨겨야할 방문자가 출입기록에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의 어떤 것도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