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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경기도청 추경심사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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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19 10:09
 


240919 지미연 의원, 경기도청 추경심사 문제 지적.jpg

▲지미연 의원, 경기도청 추경심사 문제 지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9.2. ~ 9.13.)에 복지국·보건건강국·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라 한다) 심의에서 경기도의 부정확하고 부실한 추경 심의 자료 제출과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 등을 지적하였다.

 

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추경 심의 자료가 부정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료 제출은 141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도민의 대표자가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이번 추경 자료는 적지 않은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비롯한 예산안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중요한 재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준비된 자료는 의회의 적법한 심의를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부실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의 추경안과 본예산안 간의 사업대상자가 불일치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예산 편성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였을까에 대한 의구심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 의원은 추경은 본래 본예산과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도의 추경은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못한 문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운영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한 것과 같은 적법절차 문제, ▲경기도의료원이 자체적인 경영개선 노력 없이 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체계의 부실한 운영 문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독립유공자 후손 및 취약계층 제공의 문제, ▲각종 민간위탁의 지도·점검과 사업관리의 문제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다.

 

지미연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추경안 및 동의안 심의에서 경기도 공무원에게 본질에 부합한 행정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였고, 조만간 있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는지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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