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 전국 최초 조례 통과, 산업 중심지 도약의 첫걸음(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3일(금)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윤리 헌장 제정과 확산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김상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해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조성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의 제정과 확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김상곤 의원은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는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적 발전뿐만 아니라, 기술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23일(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