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관리법」 대표발의
손 의원 “선제적인 정보 시스템 구축 통한 리스크 최소화 필요”
▲손명수의원 프로필(사진제공=손명수의원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11일, 부동산 PF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 방식의 일종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 대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 등 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손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훈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따라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동산 PF 관련 정보를 법률에 따라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할 수 있어, 리스크 발생 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해 여야가 한마음으로 공동대표발의하게 되어 더욱 뜻깊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