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차 임시회 제5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급증하는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경기도는 2021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6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추진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김미숙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기도 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