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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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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13 18:07
 

240913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 (1).JPG.jpg

▲한원찬 의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효과 조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제377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이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위한 2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국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도 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현 상황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적절하지 않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며 “특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은 경기도가 안정적인 경제 상황에 접어든 후,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경제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용역보다 도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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