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 제정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효숙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는 목적도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이 아니라 양질의 교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이며, 저출생 문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 조례안이 경기도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 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 앞장서서 ‘보육전문가’로서 활동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책 수립에 힘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