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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대표 발의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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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11 11:31
 

- 개정안,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회원 직접 선출 및 총회 선출,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재임용 금지 등이 골자

- 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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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원 프로필(사진제공=이상식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1일(수)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하여‘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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