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하여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