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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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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10 09:42
 


240911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jpg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 가결(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9월 10일(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들이 급식비 지원을 받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회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건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2024년도 어린이집 0~2세 대상 286억원 급식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관련 법령 미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건의안은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 조례안’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은 0~2세 어린이집 영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본 건의안은 어린이집의 0세부터 2세까지 영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개정하여 교육감 사무로 보육사무를 이관하고, 예산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김선희 의원, 김성수 의원, 김현석 의원, 김호겸 의원, 이택수 의원, 임광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제안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급식비 지원을 위한 관련 입법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면서 그간 집행하지 못한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국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모두가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9월 13일(금)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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