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등 안건 총 7건을 심사하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추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나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 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이 통과돼 출연금이 지원되면 장학금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장학사업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