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