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9-06 09:53
 


이진규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유영일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확대, 비용절감…
  이인애 의원, 공릉천 파크골프장 조성과 덕양지…
  박재용 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 개발…
  이서영 의원, BTL 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
  장애학생 취업동아리 찾아 취업고민 함께한 김동…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정책 마련 …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기흥구, 주민과 함께 하는 ‘기흥구민 소통 플…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