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