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량 분산 위한 도로 신설과 체육 및 생활SOC 시설물 설치 제안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의 일부는 올해 5월 용인언남 공급촉진지구 계획고시가 되어 앞으로 5400세대가 구성동에 들어서게 된다며 이로 인해 증가하는 차량은 구성로와 석성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에 새로운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주변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나 마북동과 구성동은 옛 경찰대 부지에 위치한 용인체력단련장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 경찰대학이 충청남도 아산시로 이전했으나 구성동과 마북동 사이에는 37년째 경찰청 용인체력단련장으로 사용 중인 8만 6000평 9홀 골프장은 이제는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개선해야 하고, 마북동 한성CC사거리와 구성동 옛경찰대부지와 연결하는 신규 도로를 설치해 교통환경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 골프장은 28만 6000㎡로 연 이용자가 3만 5096명,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96명으로, 가로 108m, 세로 54m의 축구장을 하루종일 단 2명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물을 국유지에 영구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사용료가 면제된 용인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SOC 시설물이란 생활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구성동 옛경찰대 부지와 마북동 한성CC사거리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과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 골프장'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베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의 시민 체육시설인 생활SOC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정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