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9-02 15:27
 

20240902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1).jpg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이창식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지방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됐으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감사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문


지난 2022년 1월 13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며 그간의 지방 행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지방의회에 정책지원관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단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후속 입법 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는 등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서는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안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 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의회에는 별도의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은 물론 감사담당자의 임용 조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전속되어 있는 법률의 흠결에 따라 지방의회는 자체적·독자적 감사 인력 구성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을 해야만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을 강화하고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공감사법의 소관 부처인 감사원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하나.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모든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면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을 법률로 보장하라!


하나,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감사기구에 근무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24. 9. 2.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525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