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청구감사, 6차례 연기로 사실상 무한정 연기
- 국민감사청구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구제 실효성 높일 것
▲부승찬의원 프로필(사진제공=부승찬의원실)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무기한 미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간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기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를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6차례나 연장하였고, 특히 5, 6번째 연장 통지(지난 2월, 6월)의 경우 연장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감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여 정치적 사유 등으로 감사원이 원하면 감사가 사실상 무한정 연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감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감사를 연장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 의원 외에도 김병주·민병덕·박민규·안규백·이기헌·윤종군·윤후덕·정성호·조계원·차지호·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