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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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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의원(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복리증진사업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 태양광 설치, 저장고 설치 추가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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