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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사회 역할의 새지평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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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09:42
 


240716 박상현 의원,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사회 역할의 새지평 개척 2.jpg

▲박상현 의원,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사회 역할의 새지평 개척(사진제공=경기도의회)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해당 조례 개정의 취지는 경로당을 단순 여가 활동의 장이 아닌 선배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7월 15일(월) 화성시 동탄5동에 위치한 동탄행복마을푸르지오 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했다. 해당 경로당은 1·3세대 돌봄으로 모범 경로당에 선정된 바 있다. 1·3세대 돌봄은 선배시민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학습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 등 선배시민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김인배 노인회장은 “지난달 6월 경기도의회에서 박상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어 경로당에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교사로 정년 퇴임하신 경로당 회원분들이 영어, 수학, 서예, 바둑과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모범 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박상현 의원은 “조례 개정과 현실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경로당의 사회 역할 확산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축사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경로당의 선배시민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경로당이 현대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마을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회복은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돌봄 걱정을 덜어주고, 선배시민은 사회참여 확대로 인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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