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전체 440명의 사무처 직원 중 213명(48.4%)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내용 중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객관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