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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고강민규 교감에 대한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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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7 10:06
 


240607 이호동 의원,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고강민규 교감에 대한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jpg

▲이호동 의원,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고강민규 교감에 대한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故강민규 교감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하여, 고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故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추가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로 전국민이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과정에서 故강민규 교감선생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쉽게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참사 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교육자로서 끝까지 헌신하신 고인을 기리는 일은 경기교육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는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특히, 故강민규 교감은 학생들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러한 그의 헌신과 희생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본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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