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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道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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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4 15:37
 

240604 이인규 의원, 道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거 마련.jpg

▲이인규 의원, 道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등 근거 마련(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5회 정례회에 앞서 5월 31일(금) 道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에 대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 가운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상담지원ㆍ가족지원ㆍ치료지원ㆍ보조인력지원ㆍ보조공학기기지원ㆍ학습보조기기지원ㆍ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에 가족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인규 의원은 “지난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시 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해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실제 지원이 원활한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이유를 통해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족 참여의 당위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센터 기능에 포함한 가족지원 내용과는 별도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내용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 계획 수립 시 대상자의 부모뿐 아니라 형제ㆍ자매 지원 등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둔 다양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의 참여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가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수교육관련서비스에 포함한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변경 △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사항 포함 등이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등 지원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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