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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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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0:19
 


240603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jpg

▲유호준 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6월 3일(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각계 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책임 조례’)을 제출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조례안을 제출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의 불통과 오만이 학교 구성원들의 분노를 야기하고, 오히려 학교 현장을 갈등과 대립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음을 밝히며 “‘대립이 아닌 통합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열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입법예고 이후 어떤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 토론회에서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의 입법예고 이후 경기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부터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등 학부모·학생 단체까지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특히 학생 관련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구성해 운영하는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의 경우 성명서를 통해 “기존 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서 학생의 기본 권리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새 조례안의 경우 1개 조, 10개 권리를 명시해 많은 권리와 지원 조항이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삭제하거나 축소시키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을 지적한 뒤,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무책임한 조례”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새 조례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조차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조례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며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하는 임태희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을 심판하는 모습을 경기도의회가 보여줘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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