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영의원,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28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영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질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정영 의원은 “최근 교통분야의 자동화, 플랫폼화 등 신기술이 접목됨에 따라 혁신적인 교통 서비스 구현과 이동 수단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조례까지 이어져 도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경기도가 모빌리티 시대의 선도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 첫 토론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김기용 처장은 “최근 시행된 「모빌리티혁신법」을 연계하여 경기도 차원 조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현황조사, 모빌리티 계획·사업 등 조례안 추진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구동균 연구위원은 “모빌리티 개선사업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필요한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사업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제 특례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한종학 팀장은 “조례안을 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역할이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른 센터의 기능인지, 지자체 차원 별도 역할을 수행할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전진숙 교수는 “경기도에서 광역단위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시 시·군의 개별적인 계획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계획에 따른 모빌리티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모빌리티 사업 지원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은 “광역단위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에 있어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도권 지자체와의 논의 및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정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이 이루어져 경기도 신·구 교통시스템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 증진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