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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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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5:28
 


240516 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 환영.jpg

▲곽미숙 의원, 고양특례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 환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16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0호’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OEM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가능 추가 업종은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고양시에서 22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다. ▲입주한 기업 수는 2,653개 ▲종업원(직원)은 13,271명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 덕양구(덕은동·향동동)에 7곳이 추가로 준공됐고, 현재 9곳이 공사 중에 있어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곽미숙 의원은 “추가된 업종은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이기에 지자체별로 허용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업무에 임하고, 지역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기에 입주가능 업종이 추가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 추가가 지역기업인, 전문자격사 등 사업자 입장에서도 더욱 반갑게 느껴지리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가 고양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각 지식산업센터가 가진 입주현황 계획을 충족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본 의원이 3기 신도시 등 관내 자족시설 활용을 통해 4차산업을 고양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이행해나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내실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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