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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처인구 내 CCTV 등 안전망 구축 필요성 강조  
-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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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18:13
 

-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20240430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1)-남홍숙.jpg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처인구 내 CCTV 등 안전망 구축 필요성 강조(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작년 시에서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원천봉쇄 특명을 내리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 인근의 CCTV 모니터링 강화 등 방범 활동을 벌인 바 있고, CCTV는 범죄 발생 시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장소의 CCTV는 시민들의 안전감을 높이고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CCTV 설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면적 1㎢당 용인 동부는 13.54대, 평택 20.18대, 수원 남부 138.9대, 성남 분당 169대로 용인과 비교했을 때 최고 12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3개구 중 CCTV가 부족한 곳으로 선정된 61개곳 중 처인구의 비중이 높아 용인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용인시에서는 처인구 7개소, 기흥구 23개소, 수지구 45개소에 CCTV를 설치 예정으로 유독 처인구 일원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험지대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CCTV 설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이라며 시에서는 정책 추진의 기본인 각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특별교부금 등의 요청 등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CCTV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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