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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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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18:46
 


240425 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jpg

▲곽미숙 의원, ‘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고양특례시 9곳 선정’ 환영(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성장지원) 사업에 고양특례시 관내 9개 상인회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같은 날 골목상권 공동체 228개소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 소재 상인회가 선정된 성장지원 사업은 골목상권 공동체로 조직화 2년차 이상 된 상권들을 지역경제 발전 주체로 키우는 분야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총 217개소 신청을 받아 최종 200개소를 선정해 1개소당 500만원 내에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중산마을상인회 ▲행신아트번영회 ▲동성상가상인회 ▲일산역상인회 ▲후곡상가번영회 ▲백석1동 12BL상인회 ▲고양높빛상인회 ▲풍동애니골상인회 ▲선명프라자상인회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고양시 관내에 소재한 9곳의 상인회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상인회는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의 행정구에 고루 분포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면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도 실제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가 더욱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재선 도의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들이 펼쳐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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