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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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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2 15:02
 

박병민 의원.jpg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확대해 유능한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농업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좀 더 폭이 넓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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