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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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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14:47
 

240415 정윤경 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jpg

▲정윤경 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다.


우선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등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 기존에 없었던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을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최명순 정책지원팀장은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의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며 “해당 조례는 광역지자체 최초 사례로,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이번 제정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비록 특정 노동시장에만 적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을 견인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의미 있는 조례이다”라고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는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은 평균 10여 년으로 이 사이에 노동환경이 크게 바뀌어 실제 경력보유여성은 단순노동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 인식 전환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옥자 前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은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이 고른 이스라엘을 사례로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사례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고, 이번 조례안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경력보유여성 당사자는 “육아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면,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경력인정 프로그램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엄청난 도움을 주지는 못해도 재진입에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끝으로 정윤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의 개정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자분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오늘 나온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입법공청회에는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을 비롯하여 인권변호사인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아 상임대표, 한옥자 前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 경력보유여성 당사자와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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