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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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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2 15:07
 


240412 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주재.jpg

▲고준호 의원, 경기도 건설기계업계 현안 해결 위한 정담회 주재(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목) 경기도청에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와 함께 건설기계업계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청 관계자 및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업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문제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일산대교에서 발생하는 굴착기 과적 단속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자체 개발시스템 사용으로 제한 차량의 운행 허가가 가능한 반면, 경기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시스템 사용으로 인해 이와 같은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과 안내 홍보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의 작성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고 의원은 "경기도는 시군 사무 위임 문제로 현장 조사가 소홀해진 상태인데, 현장 조사 및 정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세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응급복구 협약의 재체결 문제다. 협약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응급복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대한 재협약을 통해 협의회의 자긍심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기존 협약을 유지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에 대해 의원과 참석자들은 재협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 마련을 요구하였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건설업계 내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현재 일부 대표적인 협회와만 체결된 ‘임금체불 예방 협약서’를 모든 관련 단체와 확대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고 의원은 “이를 통해 건설업계 전반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건설기계업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경기도와 건설기계업계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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