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2일(화)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