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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수지광교산아이파트 주택연금 가입, 주거용 난방요금 전환 적극 검토하라”  
- 부승찬, 31일 수지광교산아이파크 간담회 참여해 주택연금, 난방요금 현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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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2:20
 

- 부승찬, 31일 수지광교산아이파크 간담회 참여해 주택연금, 난방요금 현안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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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후보 주택연금, 난방요금 현안 청취(사진제공=부승찬후보캠프)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주택연금 가입과 주거용 난방요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라며 “기관은 입주민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수지광교아이파크는 전 세대가 개인에게 분양됐다. 문제는 2015년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작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대 노인복지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부 후보는 “그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수지광교산아이파크가 건축법 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며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독과점 형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답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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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후보 주택연금, 난방요금 현안 청취(사진제공=부승찬후보캠프)


이에 부 후보는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도 주거용 난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53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한다면, 입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 후보는 “과거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되었는데 형식논리로 공동주택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 미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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