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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  
-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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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12 18:46
 

220812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jpg

▲김성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하남 초이동, 광암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2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해제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해당 필지 일부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 대책부지로 일부가 편입되어 임차인이 영업보상 요구 등으로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와 경계선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하므로 전면 해제를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 거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이 도로ㆍ철도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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