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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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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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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에 아파트, 도로 등 범위 확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규정 정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위생, 안전 등의 모든 조건 준수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기회를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이 살아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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