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부승찬, “0.008% 확률의 출국금지 해제 통과한 이종섭, 출국금지법 바꿔야”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3-25 23:16
 

02.jpg

부승찬, 출입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뜻 밝혀(사진제공=부승찬후보캠프)


부승찬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손쉽게 받았다”며 “만약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출입금지 해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직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통상 위원 5명 전원이 법무부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출국금지 해제율이 0.008%에 이를 정도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2018~2023년) 있었던 7만 5천 여건의 출국금지 결정 가운데 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 가운데 단 2건만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출처: ’24.3.24 MBC 뉴스)

 

부 후보는 “이 전 장관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0.008%의 출국금지 해제 확률을 통과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경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6월 ‘제19차 권고 발표’를 통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즉, 법무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법무부의 결정을 심의한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다.

 

부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권이 나서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에 사실상 도피할 수 있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1일 | 손님 : 689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