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부승찬,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인가, 즉각 취소하라”  
-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적극 실시하라”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3-21 09:32
 

- 부승찬, 불법 공사차량 주민 제보로 19일 고기동에서 긴급주민간담회 열어

-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적극 실시하라”

 

 

부승찬시민01.jpg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사진제공=부승찬캠프)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25톤 덤프트럭이 수백여 차례 진입해 주민들이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용인시는 3월 5일, 시행사 측에 공사중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시행차 측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인 20일에도 아무 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또 적발됐다.

 

부 후보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수많은 25톤 덤프트럭과 공사장비가 마을 내 유일한 2차선도로를 사실상 ‘공사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그리고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 (6).jpg

고기동 공사현장(고기동 주민 제공(사진제공=부승찬캠프)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토석이 75만㎥ 발생하고 공사차량 20여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즉, 3~4년간 고기동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도로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승찬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린 용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건설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부 후보는 “고기동 공사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동의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용인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013년 7월 ㈜시원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용인시는 949세대 전체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23년 9월 감사원도 용인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조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원의 실소유주는 정찬민 당시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업 대표와 동일인이다. 정 전 시장도 현재 뇌물수수로 수감되어있다.

 

부 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해당 발파작업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라”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517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