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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서울시가 시립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지급기준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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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0 12:30
 

 


240308 이인애 의원, 서울시가 시립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지급기준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jpg

▲이인애 의원, 서울시가 시립승화원 지역발전지원금 지급기준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노인복지과 장묘문화팀 관계자와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관련 내용 파악을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가 덕양구 고양동에 소재한 서울시립승화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상 발생한 문제 등 소송이 진행되면서 2023년 12월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된 사업자가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해 매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도록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새로운 사업자가 부대시설 운영을 시작하면서 향후 5년간 총 44.5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고양시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할 기준이나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주민협의회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동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지만 미지급 상태인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에 고양시와 서울시가 공동실무회의를 통해 기피시설 소위원회를 결성한 만큼,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진척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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