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모빌리티·수소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육성!
- 산업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에 명시
송춘근 2024-02-28 14:4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산업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에 명시 

 - 첨단기술 성장전략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이원욱 의원 프로필 사진.jpg

▲이원욱 의원(사진제공=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이원욱의원)


개혁신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28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법에 명시토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모빌리티와 수소 분야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과 보호를 받게 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주요국이 앞다투어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만큼 우리 역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므로 수소와 모빌리티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첨단기술 발전을 위한 국회에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