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