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정치시사    |  뉴스종합  | 정치시사
정하용 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2-26 13:21
 

○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40226 정하용 의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정의원은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본 조례안 발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권 확보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장대석 의원,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참석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회가 교실로...청소년 …
  이은주 의원, 사립학교 간담회에서 제도 개선 …
  이용욱 의원, 경과원 이전 속도내야...파주시…
  이영봉 의원, 의정부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와 정담…
  용인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폐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
  용인특례시, 동백·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6…
  공동주택 계절용기기 화재 원인 1위는 ‘에어컨…
  경기도, 젠더폭력 도민예방단 역량강화교육 실시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