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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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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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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경기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노력 강조(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질의한 결과,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무한돌봄센터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무한돌봄센터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기관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단위로 조정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하는 경기도의 복지제도이다. 그동안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사 1급으로 한정하면서도 무한돌봄센터 종사자가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로 이직하는 경우 경력을 70~80%밖에 인정하지 않는 등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4년 2월부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의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관계자와 정담회를 통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기도에 전달했는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지침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급 제한 폐지, 사례관리 전문가 다급 채용자격 기준 완화, 민간사례관리자 경력인정 기준 신설 등의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고 했다. 다만,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경력이 다른 복지기관이나 단체에서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네트워크 팀에 대한 역할과 위상 정립, 네트워크 팀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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