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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경기도 여성인권 증진 원스톱지원 정책 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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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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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경기도 여성인권 증진 원스톱지원 정책 환담(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24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하여 신보라 원장과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대한 경기도의회와의 상호 협업 방안 모색을 위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여성인원진흥원은 대한민국 양성평등을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력 및 강화,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며, “1,400만명의 최대 인구 경기도의회와 상호협력적 파트너로서 정책적 협업을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환담을 통해서 "양성평등은 사회 전반에 걸쳐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인권 향상에 대한 비전으로 대한민국 여성인권에 대한 ▲ 여성인권 증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 ▲ 여성인권 피해지원 대응역량 강화 ▲ 여성폭력 방지 국민 공감대 확산 등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여성인권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경기도의회가 여성인권 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기도형 원스톱정책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46조2에 의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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