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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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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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