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송춘근 2023-12-26 10:5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활용사업의 확대, 드론교육 및 체험사업 등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관리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등 드론의 활용사업 확대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 실시 ▲드론 활용사업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활용 지원센터 지정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독려하고 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3.12.26 다음글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