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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전담팀 조직·전수조사 실시 촉구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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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8:30
 

-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20231218 제278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3)박희정 의원(1).jpg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 농어촌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3년 1월 용인시는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또 받았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부서별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의 업무 소흘로 인해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점에 대해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기관경고 처분하니 관련 부서 간 긴밀하게 협조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고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처리하고, 다음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여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농업정책과, 위생과, 각 구청 건축과 등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폐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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