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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  
- 이 시장, "장 시의원 발언은 잘못된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 고통 외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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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2:20
 

- 장 시의원의 “시장의 수변구역 관련 규제 해제 추진은 난개발 부추기는 것"이란 주장에 이상일 시장 조목조목 반박 -

- 이 시장, "장 시의원 발언은 잘못된 중첩규제로 인한 주민 고통 외면하는 것",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 등을 이해 못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

- 이 시장, "민주당 박병민 시의원은 시장에게 중첩규제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그에게도 난개발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할 것이냐" -

 


5. 용인특례시가 지난 10월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jpg

 

용인특례시가 지난 10월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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