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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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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5:28
 

231212 유호준 의원,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 (1).jpg

유호준 의원, '교육청 노동자 천막농성 강제철거, 임태희 교육감 불통의 결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12월 12일(화)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경기도교육청 입구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며 천막농성에 함께할 의지를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 따르면 6일(수) 오전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 폐암 피해로 사망한 조합원 분향소의 설치를 물리적으로 막은데 이어 오후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설치한 천막농성장까지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농성은 노동쟁위 행위기간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대법원의 판결(2020.07.29. 선고, 2017 도 2478)에 의해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노동조합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


2023년 11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진행한 집단교섭에서 ‘경기도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12월31일까지 별도의 협의 후 합의에 이를 경우 I유형에 편입한다.’는 부칙이 포함된 잠정협약서에 잠정 합의했고, 교육본부직본부는 해당 부칙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고 협의에 나서고, 11월 27일부터 경기도교육청 1층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케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12월 06일 경기도교육청은 천막과 피켓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함으로서 협의의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폭력적인 천막농성장 강제철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생긴 이래 단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임태희 교육감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징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등 헌법이 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사고관을 드러내었고, 임태희 교육감이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보좌한 이명박 정부는 당시 왜곡된 노동관으로 인해 쌍용자동차 파업 강제 진압부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이은 희망버스 투쟁까지 임기 내내 노-정 갈등으로 사실상 노·사·정 관계를 파탄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임태희 교육감의 행태를 비판하며 “여전히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제왕적으로 군림하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빠져 있다.”라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학교비정규직 등 경기교육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임태희 교육감의 책임은 없는지 묻고 싶다.”라며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과 마찰이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제 노동자들과 농성을 함께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또 다시 강제철거 등 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준다면, 도민의 대표자로서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본인이 직접 노동자들과 농성에 함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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